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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손주만 넷"…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태 조건부 허용' 견해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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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1월 22일) 국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했듯이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그런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답에 앞서 이 후보자는 본인 또한 며느리와 손주가 있음을 말한 뒤 "보다 보니까 임신 여성은 태아의 태동을 느끼는 순간부터 모성애가 발현되기 시작하고 태아와 자신과의 일체감을 느끼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임신한 여성"이라며 "그런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을 이어간 이 후보자는 뒤이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현재 헌재는 지난 2월 제기된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 및 평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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