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전 WTO 패소한 美…아직도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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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가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여전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을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반덤핑 협정에서 금지한 제로잉 방식으로 한국기업의 덤핑 마진을 부풀렸다고 보고 2013년 8월 WTO에 제소했습니다.

WTO가 지난해 9월 미국의 관세 부과를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한국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WTO는 미국에 분쟁 당사국에 허용되는 최대 이행 기간인 15개월을 줬고 이 기한은 올해 12월 26일까지입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미국이 올해 안으로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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