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오늘(22일)은 성남에 만들어진 행복주택 소식입니다.
성남지국에서 최웅기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에 문을 연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같은 젊은이들이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임대 주택입니다.
작은 평수의 경우 약간의 보증금을 내야 하기 하지만 한 달에 10만 9천 원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행복주택은 성남시 수정구 5층짜리 건물에 16가구로 지어졌습니다.
전용면적은 16㎡와 26㎡ 등 두 가지로 한두 명이 지내기 적당한 규모입니다.
크기에 따라 1천800만 원에서 최고 3천300만 원의 보증금을 내면 16㎡ 작은 규모의 경우 월세가 10만 9천 원으로 떨어집니다.
[이재명/성남시장 :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취업이나 주거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복지 향상 차원에서라도 이런 주택 공급 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 겠습니다.]
행복주택 임대료가 싼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행복주택을 위해서 성남시가 시유지를 제공했고 LH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과 대학생이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 같은 젊은이들을 배려했습니다.
입주자 16명은 당첨을 통해서 결정됐는데 사회초년생이 8명으로 가장 많고 대학생 6명 고령자 2명 등이었습니다.
경쟁률이 130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성남시는 이번 행복주택을 시작으로 청년들을 위한 보금자리 마련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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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가족 등록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용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반려 가족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가진 소유자가 각 구청에 신청하면 주민등록증처럼 생긴 가로 8.5cm 세로 5.5cm 크기의 반려 가족 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등록증에는 소유주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품종 같은 반려동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기게 됩니다.
반려 가족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사진과 소유주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올 10월 말 현재 용인시에는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이 2만 6천200마리 등록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