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종령, 1심 유죄…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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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개그맨 신종령(35)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당한 금액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령은 9월 5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주점 앞에서 손님인 A 씨를 폭행했다. 신 씨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피해자는 폭행에 따른 뇌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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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1일에도 마포구 서교동 한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B씨와 시비가 붙었다. 신 씨는 B 씨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철제 의자로 2회 내려쳤다. 신 씨는 이 같은 특수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신종령은 2010년 KBS 25기 공채 개그맨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개그 프로그램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하며 '간꽁치' 캐릭터로 이름을 알렸다. 

(SBS 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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