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 장비 없는 구급차에 최고 100만 원 과태료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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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심폐소생 장비를 갖추지 않은 구급차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동안 전국 119 구급차 가운데 대부분이 자동심폐소생기를 보유하지 않아 '무늬만 구급차'라는 비난이 많았습니다.

또 운행연한이나 운행거리를 초과해 구급차를 운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50만원의 과태료를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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