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여진에도 내진설계 불투명한 체육관 대피소서 4일간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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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뒤 규모 3.6∼4.6 등 여진이 잇따른 상황에서 이재민 800여명이 나흘 동안 대피소로 사용한 흥해체육관이 내진설계 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또 체육관에서 지내던 주민 등이 분산해 생활 중인 학교강당 3곳도 내진설계 의무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행정당국이 이재민 안전을 담보하는 최소한 환경도 고려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대피소를 운영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오늘(20일) 포항시에 따르면 내진 설계 의무 건축물 기준은 2000년 7월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에서 2005년 7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또 지난해 경주 지진 발생 후 지난 2월부터 관련 기준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한층 더 엄격해졌습니다.

그러나 2003년 4월 준공한 흥해체육관은 연면적 2천780여㎡인 2층 건물이라 당시 기준으로 내진 설계 의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공공시설물인 까닭에 기준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를 한 경우도 있지만 흥해체육관이 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포항시 측은 "현재 체육관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어 내진 설계 적용 여부를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19일 이곳에서 생활하던 이재민 800여명을 분산해 흥해공고·남산초 강당 2곳에서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강당을 떠나 지인 집 등으로 가 현재 600여명이 남았습니다.

또 항도초 강당에도 주변 이재민 30명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강당 3곳 역시 내진 설계 의무 건축물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지진을 고려해 건축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교장 등에게서 시설물 활용 동의서를 받아 이재민 이용시설로 지정한 곳들 가운데 이재민이 많이 발생한 곳을 중심으로 대피소를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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