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관제탑 등 공항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항시설물의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을 새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가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자 정부는 안전처 주관으로 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강화 방침을 발표했고 국토부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공항시설물과 항행시설물 관련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꼼꼼히 살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화된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비행장 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분석해 보완할 부분은 개정하고, 항공기 운항 안전에 필요한 부대시설 관련 내진기준을 정비합니다.
공항의 건축물·도로교·공동구·지중 구조물 등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도 다시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이 기준을 토대로 전국 공항시설 등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다시 해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은 보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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