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학사비리' 사건 대법원 간다…이인성 교수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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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학사 특혜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는 이틀 전인 지난 14일,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직후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인성 교수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교수는 정 씨가 수강한 과목에서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해 이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 씨에게 학점을 준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한편, 정 씨의 입시와 학사 특혜 사건으로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아온 최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역시 이 교수를 비롯해 최 씨와 최 전 총장, 남 전 입학처장 등 학사비리 사건 관련자들에 관해 상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들이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해서는 7일 이내에 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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