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1심서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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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문건 유출 범행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중 33건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나머지 문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도중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사건은 사실상 지난 5월 초 증거조사가 마무리됐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 때문에 5개월 넘게 심리 종결을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에 반발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하자 재판부가 분리 선고를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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