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손녀 성폭행범 2심 징역25년…판사 "반인륜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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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 손녀를 수년 동안 성폭행하고 아이를 두 명이나 출산하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만 11세부터 16세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가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도외시하고 자신의 성적 요구를 채우려 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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