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학생 위급상황 때 보건교사에 주사 처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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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당뇨나 알레르기성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학생에게 학교 보건교사가 주사를 놓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교육 관련 법인 7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알레르기성(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 등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死傷)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건교사가 주사를 놓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됐다.

이 때문에 교육현장에서는 응급 학생이 있을 경우 보건교사가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의 수립 주기를 각 10년에서 5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국공립과 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이 교원·직원·학생으로 구성한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면 이를 이수한 학생은 국내 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프랜차이즈 방식' 해외진출을 통해 국내 대학이 국제 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고 저개발국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근거를 신설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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