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세업체에 최저임금 보조…1인당 월 최대 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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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엔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늘어날 걸로 우려됩니다. 정부가 내년에 약 3조 원의 예산을 들여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증가한 7천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대폭 인상에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를 많이 쓰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분 가운데 일정 부분을 내년 한 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보조해주기로 했습니다.

자금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한 달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1인당 월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적용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영세기업이 원칙이지만, 아파트 경비나 청소원은 소속사업장이 30인을 넘어도 포함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 등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사회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보험 신규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 원이 안되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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