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MBC 장악 공모 의혹' 김재철 9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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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정권 차원의 '공영방송 장악' 과정에서 실행자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내일(8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사장의 영장심사가 내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한 김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 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대거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습니다.

김 씨의 재임 기간 MBC에서는 PD수첩 등 간판 시사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기자·PD 해고 등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2012년 파업 이후에는 파업 참여 직원들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스케이트장, 관악산 송신소 등으로 전보되는 등 취재·제작 현장에서 대거 배제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어제 김 씨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 밤 또는 모레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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