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 전선 최전방 강원지역에서 철책을 넘어 월북하려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6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박 씨의 치료 감호는 기각했다.
박 씨는 지난 3월 29일과 이튿날인 30일 오전 6시쯤 양구군 동면 최전방 부대 인근 군사전술도로에서 북한으로 탈출하기 위해 철책을 넘으려고 하는 등 2차례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무런 허가 없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출입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박 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 무작정 북으로 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침입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입북 시 북한의 체제 선전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과대망상과 피해망상 등이 심한 상태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보호관찰 중 약물치료 등으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검찰의 치료 감호 청구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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