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중학교 '유소년 축구팀' 17명 무더기 위장전입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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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축구팀에 참여하기 위해 충북 보은중학교에 외지 학생들이 무더기 위장 전입했고, 이들이 집단 합숙해온 사실이 드러나 학교 측이 사실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은중학교에 따르면 지난 3월 학기 시작 직후 18명의 학생이 대전, 서울, 논산, 고양 등 타지에서 전입해 왔습니다.

모두 체육특기생이 아닌 일반학생 신분이고, 서류상으로 전입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14일 보은군체육회 가맹단체로 창단된 유소년 축구팀인 보은FC U-15팀 소속으로, 코치를 두고 방과 후에 보은군 체육공원 등지에서 훈련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운동부 소속이 아니면 교육부나 교육청 주관 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 9월, 학교 측이 유소년 FC 소속 한 학생의 전학으로 이어진 학교폭력 원인 조사 중 외지에서 전입한 18명이 모 아파트 2채에서 집단 합숙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은중은 이와 관련해, "가족 거주지가 보은중 학구여야 하는 전·입학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며 "교육부와 충북도교육청은 관련법에 따라 초·중학생들의 집단 합숙훈련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습니다.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전·편입학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난달 31일까지 전·입학 자격요건을 총족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학교 측이 사전 파악한 결과 학생들은 아파트에서 나와 현재 군내 한 농촌체험마을로 숙소를 옮겼습니다.

보은중 측은 "지역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소년 축구 육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학교가 불법을 묵인하거나 방조, 협력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사에 따라 해당 학생들의 전입 취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소년 FC 측은 "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려면 해당 종목의 스포츠팀이 있어야 한다는 보은군의 제안이 있었다"며 "대전 모 초등교 감독 출신이 제자 등을 모아 팀을 결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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