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서 가족 해외여행 항공권 등 받은 공무원 구속기소


창원지검 특수부는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남 거제시청 과장 56살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거제 시내 아파트 신축사업을 맡은 건설회사로부터 가족들의 해외여행 항공권을 포함해 2천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당시 건축부서 계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금품을 건넨 건설회사 측은 "사업 편의를 봐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금품을 건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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