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을 쫓아야 한다며 3살 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 26살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할머니 50살 신 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몸 안에 귀신이 들었다며 폭행한 건 일반적으로 부모가 아동에게 가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당시 만 2세에 불과했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기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이 적절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월 집에서 딸이 잠을 안 자고 보채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어머니 신 씨와 함께 딸의 팔과 다리 등을 복숭아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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