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허벅지 물어뜯은 반려견 주인에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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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 이상욱 판사는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반려견의 주인 54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울산시 동구의 공원을 산책하다가 주의를 소홀히 해 자신의 반려견이 마주 오던 행인의 허벅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반려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았고, 탄성이 있는 목줄을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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