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 선포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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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현행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봤으나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돼 국고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읍·면·동이 제대로 된 피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읍·면·동 피해규모가 4억5천만∼10억5천만 원을 넘을 경우 피해를 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기존 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시·군·구 단위이며, 피해규모가 45억∼105억 원을 넘어야 정부 지원을 받았다.

새 기준을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원에 적용하면 기존 3개 시·군·구에 4개 읍·면·동이 추가되면서 지원규모도 449억원에서 477억6천만원으로 28억6천만 원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대규모 재난 피해를 본 읍·면·동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거주지역 내 재난위험시설의 응급복구와 위험요인 해소 등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엽채류, 과채류 등 정책보험 적용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도 복구비 지원단가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도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주택 침수피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주택·온실로 한정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을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으로 확대하고, 건설기계·화물자동차, 공동주택 지하층의 침수피해만을 보장하는 저렴한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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