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대부업 못해도 이미 빌려준 돈 이자는 그대로' 조항 합헌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업을 못 하게 된 대부업자라도 이미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약정에 따른 이자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 모 씨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조 3호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법 14조 3호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는 이미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이 취소됐더라도 그 전에 빌려준 돈은 대부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이율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조항입니다.

대부업자가 아닌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이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는데, 범죄를 저질러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가 오히려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율 제한을 적용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지난해 3월 대부업 제한이율 규정이 신설되면서 사실상 해소됐지만, 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빚어진 대부계약을 두고 이번 헌법소원 사건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0년 대부업자 김 모 씨에게 연이율 36%로 9천만 원을 빌린 신 씨는 대부금 변제와 이자 지급, 저당권 실행 등을 놓고 김 씨와 각종 소송을 벌였습니다.

소송진행 중 지난 2013년 3월 김 씨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대부업 등록이 취소됐는데도, 여전히 이자를 챙겨가자 신 씨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신 씨는 "대부업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를 보호해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헌재는 "대부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에게 장래 대부업법이 아닌 이자제한법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부업자가 지위를 잃더라도 여전히 대부업법의 규율을 받는 것이 예상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