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문진 여권 측, 사장 해임절차 돌입…파업사태 새국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고영주 이사장에 이어 김장겸 MBC 사장 해임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방문진 여권 측 이사인 유기철 이사는 오늘(31일) "내일 방문진 사무처에 김 사장 해임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후 김 사장의 소명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11월 7일부터 고 이사장을 제외한 현 야권 측 이사들은 해외 출장 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6일이라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문진 이사회는 현재 여권 추천 이사 5명, 야권 추천 이사 4명으로 구도가 재편됐습니다.

만약 방문진이 김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하면 MBC는 주주총회를 소집해 김 사장의 해임을 최종결정해야 합니다.

방문진이 MBC 지분의 70%를 보유한 최대 주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방문진의 결정이 주총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적습니다.

MBC의 2대 주주는 지분 30%를 보유한 정수장학회입니다.

임무혁 방문진 사무처장은 지난 27일 진행된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MBC 주주총회는 소집 날짜 2주 전 사측이 주주에게 통보하며, 사측이 주총 소집을 하지 않으면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총을 소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총 소집을 위한 법원의 허가를 받는 데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문진 이사회는 또, 다음 달 2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과 이사직 해임 건의안을 동시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 사장은 자진 사퇴 할 뜻이 없다고 밝혀 이사회에서 최종 해임이 결정돼도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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