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비공개 재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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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문성근·김여진 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57살 유모 씨가 법원에 비공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유 씨의 변호인은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씨의 요구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사유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31일) 재판은 유 씨의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 본인 여부와 인적사항을 묻는 인정신문만 진행하고 끝났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유 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직 국정원 직원인 유 씨의 재판을 통해 공개되면 안 되는 국정원의 정보가 노출되는 점을 우려하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유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지난 2011년 5월 배우 문 씨와 김 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유 씨는 원세훈 전 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비롯한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팀원에게 합성사진 제작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문 씨가 지난 2010년 8월 무렵부터 야당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국정원이 문 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합성사진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 역시 국정원에서 '좌편향 배우'로 분류돼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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