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재산, 삼성증권·우리은행 불법계좌 분산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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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 1천여 개가 계열사인 삼성증권,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집중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회장이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4조 4천억 원의 차명재산은 이들 차명계좌에서 몰래 빠져나갔을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 따라 파헤친 이 회장 차명계좌 자료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에게 제출했습니다.

당시 드러난 이 회장 차명계좌는 1천199개이며, 이 가운데 1천21개 계좌가 금감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대상에 오른 차명계좌 가운데 20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전에, 나머지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증권사와 은행에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던 이 회장 차명계좌는 2003년을 기점으로 삼성증권과 우리은행에 집중적으로 개설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건희 차명재산 중 삼성생명·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삼성증권 내 차명계좌에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실명제법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비실명자산은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금융실명제 실시 전 비실명자산에 대해선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소득세 차등과세뿐 아니라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매기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소득세 차등과세나 과징금 징수 등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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