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항소이유' 놓고 막판 공방…'미르·K스포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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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가를 핵심 쟁점을 두고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에 나섭니다.

특검팀과 삼성 측은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리는 이 부회장 등의 속행 공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입니다.

특검팀과 삼성 측이 1심 판결에 항소한 이유를 둘러싸고 법정에서 3차례 진행하기로 했던 PT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양측은 앞선 2차례의 PT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현안 등 '부정한 청탁'의 필요성,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1심은 삼성의 승마,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뇌물로 인정하면서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제공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두 재단에 삼성이 출연한 돈의 성격이 승마, 영재센터 지원금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재단 출연금을 이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건넨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재단 출연을 언급했고 이 부회장 등도 대가를 바라고 지원을 결정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삼성 측은 재단 출연을 '대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 정도로 여겼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 측은 또 두 재단 뒤에 최씨의 사욕이 있었는지 몰랐고, 출연 액수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수동적으로 응하기만 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런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서기 전 항소심에서 신문을 진행할 증인 목록을 정리하고 증인들의 소환 날짜를 조정할 전망입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갑니다.

재판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CJ E&M에 대한 고발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당시 공정위에 파견을 나갔던 청와대 행정관 조 모 씨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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