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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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더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하위 계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의 진료비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이 인하됩니다.

최하위소득인 소득 1분위는 연간 122만 원→80만 원으로, 소득 2∼3분위는 연간 150만 원→100만 원으로, 소득 4∼5분위는 연간 205만원에서 150만 원으로 각각 낮아집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도 1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지금의 본인부담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 이용 후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 부담상한 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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