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관매직' 고영태 보석 허용…199일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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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영태 씨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고 씨가 자유인 신분으로 풀려나는 건 지난 4월 11일 검찰에 체포된 이래 199일 만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의연 부장판사는 오늘(27일) 고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고 씨를 추가로 기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구속 만기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점도 고려해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일 24시에 끝납니다.

형사소송법은 기소된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규정합니다.

고 씨는 그동안 "구속 과정에서 가족들이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다. 가족을 옆에서 지켜주면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해왔습니다.

앞서 고 씨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 씨 측 변호인은 "보석이 인용돼 다행이고 재판부가 보석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무죄를 입증할 증거 수집이 조금 더 원활해질 것 같다"면서 "최순실 씨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는데 재판 준비도 수월해질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13일 오후에 열리는 고씨 재판에는 최 씨가 나와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고 씨는 오늘 오후 늦게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내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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