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 원으로…역대 최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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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에서 내년 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에는 한 달에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약 8만 9천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고용부는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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