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미인정자도 구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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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질환자들에 대한 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늘(27일) 오후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제4차 회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판정자 208명 가운데 구제급여 지원을 신청한 109명에 대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피해자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 정도에 따라 '가능성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가능성 거의 없음' 등 순서대로 1∼4단계로 나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이 대상자는 환경 노출 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향후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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