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법 첫 발효…최고 99불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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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 주 호놀룰루가 미국 내 대도시 중 처음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발효했습니다.

현지시간 어제 하와이 언론에 따르면 호놀룰루 시 경찰은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메시지 등을 보내는 보행자를 적발해 최저 15달러부터 최고 99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산만한 보행 금지법으로 불린 이 법은 지난 7월 통과돼 커크 캘드웰 호놀룰루 시장이 서명했으며,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적발되면 벌금이 15∼35달러이지만 반복해서 위반하는 보행자는 75∼99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응급 서비스를 위한 휴대전화 작동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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