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강탈·국회 위증' 송성각 징역 5년 구형…내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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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감독 차은택 씨와의 인연으로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차은택의 추천으로 콘텐츠진흥원장에 임명됐음을 숨기려고 국회에서 의도적으로 위증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송씨는 차씨와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차 기소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4월 초 송 씨와 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송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차은택 감독이 나를 원장 자리에 앉혀줬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송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자기 생각을 증언한 것이지 경험 사실을 말한 게 아니다"라며 위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씨도 최후 진술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차은택 씨의 추가 기소 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 뒤 같은 달 22일 오후 송씨와 차씨 등 관련자들의 선고를 함께 내리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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