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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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한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교육부가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나 전 기획관이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은 비위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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