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공작 관여 혐의' 추명호 국정원 전 국장 영장 기각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체 범죄 사실에서 추 씨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17일 추씨를 긴급체포한 뒤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추 씨는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국익전략실 팀장을 지내며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추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추 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수사 의뢰 자료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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