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국인들이 제주시 도심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다 연이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안모(31)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중국인 강모(33)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씨는 올해 8월 14일 오후 10시 3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리모(31)씨와 다투다 맥주병으로 리씨의 머리를 두 차례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강씨는 올해 7월 7일 오후 11시께 제주시의 한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리모(38)씨와 대화 도중 격분해 리씨의 얼굴을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