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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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 공판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에 반발해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당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으며, 오늘(19일)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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