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 여친 성폭행하고 폭로 협박 20대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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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이를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3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23살 B씨가 이별통보 후 만나주지 않자 지난 6월 B씨를 찾아가 성폭행하고,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이 사실 등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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