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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백남기 사망은 직사살수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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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선 살수차 조작 경찰관부터 지휘부까지 경찰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늘(17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 살수요원인 한 모·최 모 경장 등 경찰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농민을 쓰러뜨린 살수차는 수압 제어장치가 고장 난 상태로 시위 진압에 투입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참가자인 백 농민을 직사로 살수,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이듬해 9월 2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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