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과로 당연시하는 사회 안 된다…근로기준법 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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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6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과로 사회"라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현재 68시간인 1주일 최장 근로 가능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 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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