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풀려나는 정신질환 살인범이 77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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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치료감호시설 부족 탓에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치료감호소에서 풀려나는 수용자가 한 해 7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치료감호소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가 가종료 처분을 받고 감호소를 나온 인원은 지난해 393명으로 전년의 266명보다 47.7%(127명)나 늘었습니다.

특히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가종료로 수용소에서 풀려난 인원은 같은 기간 27명에서 77명으로 3배 가까이로 증가했습니다. 

가종료 인원이 늘어난 것은 고질적인 치료감호시설 부족과 과밀수용 현황 탓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치료감호소 평균 수용인원은 1천116명(부곡법무병원 제외)으로 수용 가능 정원(900명)을 24% 초과해 수용했습니다.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심신장애 상태나 알코올 등의 약물중독 상태에서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은 치료감호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 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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