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 대통령훈령 조작' 수사 의뢰…김기춘·김관진 포함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을 비롯해 수사대상이 될 성명불상자 등입니다.

수사의뢰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작성됐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훈령 318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위기관리센터의 관리자입니다.

수사의뢰서는 청와대 관계자가 대검찰청을 방문해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전자결재를 통한 기관 간 이첩 형태로 대검에 전달됐습니다.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공무원에게 임의로 변경된 불법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세월호 참사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