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 대통령훈령 조작' 대검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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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의뢰 대상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비롯해 수사대상이 될 성명불상자 등입니다.

수사의뢰서는 청와대 관계자가 대검찰청을 방문해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전자결재를 통한 이첩 형태로 전달됐습니다.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한 시점을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로 사후 수정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 공무원에게 임의로 변경된 불법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게 한 것은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는 걸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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