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박찬주 뇌물·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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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은 박찬주 육군 대장이 군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이 어제(10일) 박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군 검찰은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부당행위에 주목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입건했지만,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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