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2심도 징역 7년 구형…"교육 농단 반성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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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정유라 씨에게 입시·학사 특혜를 주도록 이화여대 측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오늘(10일) 항소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대 교수들에게는 1심 구형량과 같은 최대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와 이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이원준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형은 범죄 중대성에 비춰 지나치게 낮으므로 특검 구형량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다른 공범인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심에서 특검팀은 최순실 씨에게 징역 7년, 최경희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게 징역 5년, 남궁 교수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 측이 항소하지 않은 이원준 교수에 관해 특검팀은 "이 교수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측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에 따라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 실세'와 그런 실세의 위세와 영향력에 기대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이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고 질타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에게서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잘못을 감추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등 면피에 바쁜 모습만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순실씨는 최경희 전 총장과 김 전 학장, 남궁 교수 등과 공모해 정씨를 이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교수는 학점관리 특혜를 주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 최경희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게 징역 2년, 남궁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이 고려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1심은 최경희 전 총장의 국회 위증과 최순실씨의 사문서위조 미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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