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10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김이수 재판관이 권한대행직을 계속 이행하는 데 동의해 청와대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김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청와대는 오늘(10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김이수 재판관이 권한대행직을 계속 이행하는 데 동의해 청와대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김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