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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계약직 여직원에 "남자와 자봐야 한다"…산업부 산하기관 연이은 성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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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성추문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0일) 김수미 국민의당 의원이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속 A 연구원이 단기 계약직 사원인 B 씨를 뒤에서 껴안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A 연구원은 거절하는 B 씨에게 "남자를 많이 만나봐야 한다", "남자와 자봐야 한다"며 손을 잡으려고 시도하고, '원나잇'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며 근처 모텔에 가자고 했습니다.

A 연구원은 출장지 등에서도 B 씨를 10여 차례 이상 성희롱하고 스킨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B 씨는 회사 내에 있는 고충 상담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고, 지난 1월 이 사건과 관련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단기 계약직인 B 씨는 이미 계약이 만료돼 퇴사한 이후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A 연구원에게 정직 6개월을 통보했고, 정직 기간이 끝난 A 연구원은 현재 내년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단기 계약직 여직원의 신분을 직장 상사가 악용해 벌인 파렴치한 범죄로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진흥원 측에서 여직원이 퇴사할 때까지 시간을 끌다가 늑장 처분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에도 역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고위 연구원이 여성 동료에게 성적 욕설을 퍼붓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회식에서 남자 연구원인 C 연구원이 같은 부서 여자 동료인 D 연구원과 E 수석연구원에게 입에 담기 힘든 성적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 연구원이 평소 특정 지역 여성을 좋지 않게 생각했다는 게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난 4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감사를 벌였고, C 연구원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오히려 가중처벌하는 것이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향후 산업부는 이 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복무 기강 해이가 시정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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