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추행하고 불안감 조성 '동네 난봉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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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 여성들을 추행·희롱하고 이를 말리는 주민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자정쯤 남양주시내 편의점 앞에서 17살 A 양과 15살 B 양에게 접근한 뒤, 강제로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달 전엔 동네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나오는 40대 여성 두 명을 따라갔다가 이를 말리는 호프집 주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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