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사 봐주고 뒷돈 챙긴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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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이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보이스피싱 전담 경사 39살 임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3천만 원과 천3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임 씨는 수사 대상자로부터 수사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았고 그 액수가 적지 않다"며 "수사 대상자들의 범행 가담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를 개시·진행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임 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씨가 직접 보이스피싱 사업을 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렌터카 업자 A 씨로부터 2천만 원을 투자받은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보이스피싱 수익금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고 A 씨에게 2천만 원을 투자하게 한 점은 인정되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준비가 사업체 구성에 이르지 못한 채 종료됐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임 씨가 투기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수수했다는 내용의 뇌물수수 혐의는 범행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임 씨는 2015년 9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입건하지 않거나 선처를 해주는 대가로 유흥주점에서 1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해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천340만 원 상당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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