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언급하며 욕설하면 모욕죄"…잇단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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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최순실'이라는 말을 써가며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 2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직장 동료 A 씨에게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 네가 최순실이냐"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A 씨가 다른 직장 동료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며 최 씨를 언급한 것 이외에도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왜 이런지 모르겠다"며 "X 팔려서 회사에 다니겠느냐, 천국 가겠느냐"라고도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형사 15단독 권성우 판사는 '무료급식모금' 봉사활동을 하던 B 씨를 모욕하고 자신이 숙박하던 여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B 씨에게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 최순실 같은 ○"라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올해 3월에는 여관방을 비워달라는 여관 운영자에게 욕설하고 투숙객들에게 시비를 걸어 돌아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습니다.

권 판사는 안 씨가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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