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첫날부터 특검-변호인 신경전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첫 준비절차부터 증인신문 등 재판 계획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8일) 서울고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의 증인 신청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특검팀은 변호인단이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증인 신청하자 이에 반대했습니다.

특검팀 박주성 검사는 "박 씨와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장시간 신문이 이뤄졌고, 뇌물 수수자 지위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에서도 이미 신문을 받았다"며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인 권순익 변호사는 "특검팀이 의견서를 제때 내줬더라면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법정에서 반대 의견을 내서) 당황스럽다"며 반박 입장을 개진했습니다.

그는 이어 "1심에서 김 전 차관, 박 씨 증인신문 당시 특검이 늦은 시간까지 주신문을 해서 변호인은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잠깐만 신문을 했다"고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과 최 씨의 증언 거부 경위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권 변호사는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증인신문을 재판 후반부로 미뤘고, 그 때문에 사실상 1심에서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이 정유라를 '보쌈 증언'시킨 것 때문에 최 씨가 증언을 거부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양재식 특검보는 "박 전 대통령을 먼저 신문하려 했는데 1심 재판부가 후반부로 미루자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이 모욕적인 언어를 쓰면서 '보쌈' 같은 표현을 썼는데, 이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20여 분 동안 계속되자 재판장은 "그만하라"고 제지했습니다.

재판장은 "한두 마디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로 끝나야지 계속 공방이 오가는 것은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양측에 주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와 김 전 차관의 증인 채택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아울러 특검팀과 변호인단 양측 신청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증인신문이 이뤄질지는 미지숩니다.

재판부는 증인 소환 전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각자 자기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으면 그 내용을 증거로 쓰는 대신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환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다 무산된 점, 관련 사건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 증언 거부권이 있는 점을 고려해 항소심에서도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히면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유라 씨가 독일에서 탄 말을 판매한 중개업자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트를 비롯해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중 4명도 채택됐습니다.

재판부는 헬그스트란트가 덴마크에 체류 중인 점을 고려해 변호인단에 "언제쯤 출석할 수 있는지 연락을 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항소심 진행 계획을 설명하며 "야간에 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일을 바꾸더라도 저녁 식사 이후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국정농단 사건 재판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