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급 실업급여 전액 반환에 100% 추가징수 폭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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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에게 전액 반환에 100% 추가징수 폭탄까지 떨어지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 고용센터는 지난 4일부터 실업급여 부정 수급 조사 전담 직원을 배치해 집중적으로 조사해 현재까지 25명을 적발, 총 7천300여만원에 대한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 7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 중 허모(54·여)씨는 농업 분야 업체에 취업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337만6천원을 받았다.

도는 그에게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에 100%를 추가한 모두 675만2천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제조업체에 이미 취업했으면서 실업급여 307만5천원을 받은 문모(33)씨에게도 전액 반환과 100% 추가징수 처분을 내렸다.

김모(56·여)씨는 음식점에 사실상 상용직으로 일하면서 6개월 동안 실업급여 568만원을 받았다.

도는 전액 반환명령과 60% 추가징수 처분했다.

김씨가 일시납을 확약함에 따라 40%를 감면해준 것이다.

농업회사법인 대표로 임금을 받던 또 다른 김모(64)씨는 실업급여 12만4천원을 받았다가 전액 반환명령과 60% 추가징수 처분을 받았다.

수사 의뢰되지 않은 19명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건설, 서비스, 농업 분야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해 임금을 받고 있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돼 전액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처분을 받았다.

허경종 고용센터 소장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하거나 일용근로를 제공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는데 숨기는 경우가 많다"며 "고용보험시스템에 등록된 수급자 데이터와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 데이터가 크로스 체크되는 자동경보시스템에 의해 부정 수급자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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