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수원 노조, 공론화위 취소소송 낼 자격 없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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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중단 문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 구성을 취소하라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한수원 노조가 소송을 낼 원고로서 적절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오늘(28일) 한수원 노조 등이 국무총리를 상대로 낸 '공론화위 구성운영계획 및 구성행위 취소, 국무총리 훈령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한수원 노조나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원자력공학 교수 등에게 '원고 적격', 즉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계속됨으로써 한수원 근로자들이 보다 좋은 근로 조건을 갖게 되거나 원자력공학 교수에게 관련 학문을 연구할 기회가 생길 수는 있지만, 이는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회의 원고 적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전이 건설됨으로써 근처 주민들이 지원사업의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도 이 같은 이익은 주관적인 것에 불과해 보인다"며 "공론화위 구성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수원 노조와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대책위, 원자력공학 교수 등은 정부가 에너지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를 어겼다며 지난달 8일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에너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에너지 정책과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고, 에너지정책 관련 사회 갈등 예방·해소는 에너지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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